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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2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E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E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F의 진술, 상해진단서, 사진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바, 이와 달리 E, F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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