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해치사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판결요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조 제2항 , 제30조 , 제259조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A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같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소론의 점을 참작한다 하여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판시와 같다면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8.1.17. 선고 77도2193 판결 참조),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아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 원심공동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피고인 C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C를 상해치사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