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G, H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G, H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고소장, 사실확인서 포함)이 있는데, 원심은 F의 원심 법정 진술,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한 파일 CD 및 그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잘못되었다
거나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한편, 원심이 F의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