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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1222
상해치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취지 등 위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상해 행위에 관한 사실오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한 평결과 의견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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