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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3노27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 G, H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하여 다소의 방위행위를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 G, H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C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E, G,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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