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0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제1의 나, 바.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② 원심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 징역 10월, 판시 제2, 3죄: 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바.항, 제2항)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바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