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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05. 선고 2011누6860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173 (2007.11.3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324 (2006.09.11)

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이 적용됨

요지

금지금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1누68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골드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30. 선고 2006구합45173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8누213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4616 판결

재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누6010 판결

재환송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6367 판결

변론종결

2011. 7. 20.

판결선고

2011. 10. 5.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6,127,910원(가산금 39,783,830원, 중가산금 15,913,530원 추가)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9,250,830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141,591,100원(가산금 4,222,100원, 중가산금 1,688,840원 추가) 부과처분(제1심에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736,85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유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제1심 청구취지는 표현이 부적절하였을 뿐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구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외형상 형태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교환적 또는 추가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6,071,450원(가산금 9,482,140원, 중가산금 3,792,850원 추가)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다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추가 부분,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 출 등 가산세(이하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ㆍ확정되어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처분 경위 및 재환송 후 당심 심판범위

가. 원고는 2004. 1. 19.부터 서울 종로구 봉익동 000 종로빌딩 000호에서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04년에 아래와 같이 금지금을 매입하여(①) 수출(②) 및 국내 매출(③)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① 2004년 말까지 AA금은 등 8개 도매업체로부터 금지금 1,139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을 공급가액 합계 16,903,213,000원에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② 2004. 2. 11. - 2004. 9. 17. OO 등 홍콩 소재 2개 업체에 이 사건 금지금 중 974kg을 수출가액 합계 14,560,161,618원에 수출하였다.

③ 2004. 8. 10. - 2004. 10. 11. BB금은 등 4개 국내 업체에 나머지 금지금 165kg 을 공급가액 합계 2,487,046,000원에 매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출거래에 터잡아 2004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범칙조사를 거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수출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 서(이하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위 장세금계산서', 국내 매출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2005. 10.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당시 발급된 납세고지서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취지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이로써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분리 확정). 원고는 환송 후(재환송 전) 당심에서 2009. 6. 3. 제출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41,591,100원 부과처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9,250,830원 환급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일부 변경하였다. 환송 후 당심은 원고는 당초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만을 구하다가 청구취지 변경으로 취소 범위를 854,250원(141,591,100원-140,736,850원) 확장하면서 동시에 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아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고, 확 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원ㆍ피고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소 각하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ㆍ환송하고, 피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이로써 부가가치세 중 마제출 등 가산세 부분 및 법인세 부분은 분리 확정). 따라서 재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환급세액 부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피고가 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재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새로이 추가하였는데, 이는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도 지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의 공급'을 규정 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인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모든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연속된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 거래가 재화 인도 또는 양도 실질이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 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입 업체로부터 수출 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된 점, 원고는 2004. 2. 11. - 2004. 10. 11. 국제금은 등 8개 도매업체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인도받은 다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은 점, 원고는 OO 등 홍콩 소재 2개 업체에 이 사건 금지금 중 974kg을 수출하고, 나머지 165kg은 BB금은 등 4개 국내 업체에 매출하여 상당한 이득을 남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거래 중 일부인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거래가 명목에 불과하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출거래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관련 거래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당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러한 원고가 해당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모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루어진 국내 과세 매출에 관한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피고는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시 가공거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해당 매출세액 248,704,670원 및 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비롯한 매입세액 대부분을 부인하였다(을 1호증의 2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해당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그대로 시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 및 가산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당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와 같다 (을 1호증의 2, 32호증).

정당 세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5. 결론

원고 청구는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9,250,830원 환급 거부처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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