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2146 (2007.10.1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5-0490 (2006.07.25)
제목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
요지
금지금 거래행태, 유통경로, 거래기간, 물량 및 가액, 관련 거래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사건
2011누180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골드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5구합42146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2. 선고 2007누2924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6995 판결
재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8누37064 판결
재환송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5555 판결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10. 5.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4,238,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122,710원 각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483,000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47,096,600원 부과처분(제1심에서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32,962,57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유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제1심 청구취지 는 표현이 부적절하였을 뿐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구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외형상 형태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교환적 또는 추가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9,549,62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1,767,24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다만,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이하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ㆍ확정되어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처분 경위 및 재환송 후 당심 심판범위
가. 원고는 2003. 4. 3.부터 서울 종로구 연지동 000-1에서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 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03년 및 2004년에 아래와 같이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별지 1. 세금계산서 내역 참조,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① 2003. 8. 11. - 2003. 12. 23. OO금은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627,481,000원 상당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36장을 교부받았다.
② 2004. 3. 11. - 2004. 3. 22. OO금은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33,532,000원 상당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받았다.
③ 2004. 9. 9. - 2004. 9. 17. OO금은, △△골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54,830,000원 상당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금지금은 YY 등 홍콩 소재 2개 업체에 수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출거래에 터잡아 2003년 제2기분, 2004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 및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범칙조사를 거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구체적으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5.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4,238,050원 부과처분(환급세액 부인 1,062,747,3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212,549,62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6,274,73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92,666,406원)
②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122,710원 부과처분(환급세액 부인 373,353,2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37,335,32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7,335,32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4,098,878원)
③ 원고가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환급 신청한 249,750,770원(매출세액 80만 원-매입세액 250,750,770원)에 대한 환급액을 14,267,770원(매출세액 80만 원 -매입세액 15,067,770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235,483,000원에 대하여 허위거래 등을 이유로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47,096,600원 부과처분(미제출 등 가산세 23,548,3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23,548,300원). 다만 피고는 위 각 처분 내역을 고지하면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기환급세액 133,748원을 가산한 32,962,570원(47,096,600원-14,267,770원+133,748원)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하였다.
④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9,549,620원 부과처분(증빙미수취 가산세)
⑤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1,767,240원 부과처분(증빙미수취 가산세)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납세고지서상 고지세액을 기초로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32,962,5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 하고,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라. 제1심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고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원고는 환송 후(재환송 전) 당심에서 2009. 6. 3. 제출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7,096,600원 부과처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235,483,000원 환급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일부 변경하였다. 환송 후 당심은 원고가 당초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만을 구하다가 청구 취지 변경으로 취소 범위를 14,134,030원(47,096,600원-32,962,570원) 확장하면서 동시에 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아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고,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원ㆍ피고 모두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소 각하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ㆍ환송하고, 피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이로써 부가가치세 중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 및 법인세 부분은 분리 확정). 따라서 재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환급세액 부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에 한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4, 29-31호증, 을 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피고가 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재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새로이 추가하였는데, 이는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도 지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지만 청구원인으로 보아 문제된 청구가 당초부터 소송물로 주장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 제기시부터 이 청구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중에 당사자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해 청구취지를 청구원언에 맞게 정리하여 소송물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청구가 추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제 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시가 아닌 소장 제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차감고지세액 32,962,570원고지는 환급 거부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된 것이고,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62,5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한 것은 가산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가산세 부과처분과 환급 거부처분 취소를 함께 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환급 거부처분 취소도 구한다는 돗을 분명히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을 가리켜 그 때 비로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새로이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처음부터 가산세 부과처분과 환급 거부처분 취소를 함께 구하였고,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아래에서 8째줄-9쪽 맨 아랫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의 공급'을 규정 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인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모든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연속된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 거래가 재화 인도 또는 양도 실질이 없는 명목 상 거래라는 이유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 1호의2(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 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입 업체로부터 수출 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 전 유통된 점, 원고는 2003. 8. 11. - 2004. 9. 17. OO금은 등 2개 도매업체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인도받은 다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원고는 선입 등 홍콩 소재 2개 업체에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여 상당한 이득을 남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거래 중 일부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연속되는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세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 한다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 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의성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금지금 유통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 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출거래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관련 거래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러한 원고가 해당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결론
원고 청구는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483.000원 환급 거부처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