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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31. 선고 2012누6348 판결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340 (2009.05.2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816 (2008.06.16)

제목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요지

피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감액경정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파기부분에 대한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2누63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21. 선고 2008구합3634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532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23594 판결

재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7108 판결

재환송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2099 판결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8. 3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5.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부분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5. 원고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다만, 2003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주문 제 1항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처분 경위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2. 10. 21. 지금 도매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 하면서 2002. 12. 3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소외 회사는 ① OO 리미티드(OO Ltd), YY 뱅크(YY Bank)로부터 수입하거나 SS금은, PP골드로 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별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기재와 같이 2002. 10. 28.부터 2003. 6. 27.까지 GG닷컴 등 4개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으로 영세율 매출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49장(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하였고, ② 2003. 4. 16.부터 2004. 5. 12.까지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SS금은 등 3개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③ 2003. 8. 28. 및 2004. 5. 11. OO에, 2004. 5. 12. □□(□□)에 수출가격 합계 000원 상당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출 사실을 근거로 2002년 제2기, 2003년 제1, 2기,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을 마쳤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범칙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2006. 7.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이하 '미제출 등'이라 한다) 가산세]

②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0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그 후 2006. 9. 27. 미제출 등 가산세 중 000원을 감액 경정 하여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000원으로 되었다.

③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0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신고불성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④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0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⑤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증빙미수취 가산세)

4) 소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7. 4. 5.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5)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2003년 제1, 2기분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환송 전 당심법원은 환송된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중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부분과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위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심판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환송 후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위 파기부분(2003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이하 '이 사건 파기부분'이라고 한다)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파기부분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4. 원고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과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감액경정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기부분에 대한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기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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