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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05;공1985.11.15.(764),1441]
판시사항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제품원료등을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료등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동류, 동등급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 소비 및 반환되는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나,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제품, 원료 등을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섬유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등이 각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이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동류, 동등급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 소비 및 반환되는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나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제품, 원료등을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섬유제품의 제조판매를 그 영업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는 그 제조원료인 아크릴원사를 소외 한일합섬주식회사에서 공급받아 이를 염색임가공업체인 소외 삼리염직주식회사 같은 홍일염직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염색하고 이를 인도받아 원단 등을 제조하여 의류수출업자에 판매하여 왔는데 위 한일합섬주식회사는 원고의 주문의뢰에 따라 원사를 위 염색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하면 위 소외회사등 염색임가공업체는 인도받은 원사를 제조업체와 원사의 종류별로 일괄 보관(다른 업체들로부터의 염색의뢰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지 않고 원사의 제조업체와 그 종류만 분류하여 보관한다는 뜻으로 보인다)하고 있다가 원고와 같은 원단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그 보관된 원사에 염색을 하여 인도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왔고, 또 원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 염색임가공업체에서는 원고로부터 염색의뢰받은(즉 위 거래형식으로 보아 위 한일합섬주식회사로부터 원고회사 몫으로 인도받은) 원사를 메꾸기 위하여 다른 원단제조업체가 보관하여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그것에 염색을 하여 원고에 인도하고 그 충족분을 원고가 위 한일합섬주식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 경우도 위와 같은 거래형식으로 보아 위 염색임가공업체가 위 한일합섬주식회사로부터 원고회사 몫으로 직접 인도받은) 원사로 메꾸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관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소비대차 행위이거나 교환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의 오인이나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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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3.19.선고 83구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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