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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30. 선고 2006구합4517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1,825,27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6,647,79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29,346,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9.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금지금(金地金;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컫는다)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04. 12. 31.까지 ○○금은 주식회사외 7개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428,028,000원(974㎏)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들(이하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2004. 2. 11.부터 2004. 4. 16.까지 총 9회에 걸쳐 홍콩 소재 외국회사인 ○○ Gold and ○○Ltd에 수출가액 합계 6,684,804,591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하였으며, 2004. 4. 27.부터 2004. 9. 17.까지 총 8회에 걸쳐 홍콩 소재 외국회사인 ○○Gold Dealers Ltd에 수출가액 합계 7,875,357,027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4년도에 ○○금은 주식회사외 2개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75,185,000원(165㎏)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골드 주식회사외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487,046,000원 상당의 금지금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통칭할 때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수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2004년 제1기분, 2004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ㆍ세액을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8.부터 2005. 8.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실제 금지금을 매출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의 불일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10. 10.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6,127,9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736,85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6,071,4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11.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3, 갑 2호증, 갑3호증의 1,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고, 부가가치세의 부당환급을 위해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거래업체, 면세공급업체, 공급업체 또는 홍콩에 있는 법인 등과 공모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금지금 업체들과 공동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알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전부 가장의 거래(실제 재화 등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출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시행된 것 ) 제106조의3,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 106조의3에 의하면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 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지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나) 이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지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면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시 ○○구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2003. 6. 30. 이전부터 '영세율 제도'의 악용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어 오면서, 그 내용이 2003년경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하 '폭탄영업'이라 한다)

(다)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가능 → 폭탄업체 → 이른바 쿠션업체(도관업체, 이하 '쿠션업체'라 한다)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라)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e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형태로 분배된다.

(마)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기는 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 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경우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은 1970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후 1995. 12월경부터 1996. 5월경까지 천안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도,소매/벽지 및 장판)을 하다가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폐업하였고, 1997. 8월경부터 2004. 1월경까지 ○○시장에서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도매/아동복)을 하다가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폐업하였으며, 그 무렵인 2004. 1. 19.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은 아동복 판매업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던 차에 고향 친구인 ○○금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성과 ○○금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양○○으로부터 금지금 도소매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경우

1) 이 사건 제1, 2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은 모든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들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6~9단계를 거쳤는데, 수출 당일 수입된 금지금이 2~3단계의 면세도매상을 거쳐 폭탄업체에 매입되고, 2~3단계의 과세도매상을 거쳐 원고가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2) 이 사건 제1, 2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있어 그 유통 중에 면세금에서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이른바 폭탄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총 14개업체, 부가가치세액 미납액 총 114,360,000,000원), 위 업체들의 대표자들은 모두 귀금속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고, 대부분 가족이나 소유재산이 없으며, 일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금지금을 모두 홍콩에 있는 ○○ Gold and ○○ Ltd와 ○○Gold Dealers Ltd에 수출하였다고 하는데, 위 ○○ Gold Dealers Ltd는 홍콩의 우범지대인 ○○이라는 야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전당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국세청 직원의 현지 방문시에도 한국과 금괴 거래를 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나 한국 거래처 등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하였다. 또한 ○○ Wholesale Ltd는 홍콩 소재 ○○그룹의 계열사로 금괴 무역업을 하고 있으나 국내의 모든 수출관련 서류에 ○○ Ltd의 대표자나 경영자의 날인이 아니라 "○○"로 서명되어 있고, 한국업체와의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4)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은 대부분 당일 수입된 것으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수입과세표준의 3%)의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 17회에 걸친 수출 중 2004. 9. 7.자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16회 수출로 인한 과세환급금 392,000,000원 상당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후 금지금의 수출을 중단하여 그 후로는 금지금을 수출한 적이 없다.

(다)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국내에 매출하였다는 금지금 165㎏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4. 8. 10.자 매출세금계산서(금지금 5㎏)는 폭탄업체인 ○○금은 주식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골드 주식회사 → ○○금은 주식회사 → ○○골드 주식회사 → 원고 → ○○금은 주식회사 → ○○주얼리 주식회사 → ○○귀금속 주식회사 등으로 순차적으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고, 2004. 9. 1.자 매출세금계산서(금지금 20㎏)와 2004. 9. 3.자 매출세금계산서(금지금 20㎏)는 폭탄업체인 ○○골드 주식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골드 주식회사 → ○○골드 주식회사 → ○○골드 주식회사 → 원고 → ○○금은 주식회사(2004. 9. 1.자의 경우) → 주식회사 ○○골드(2004. 9. 3.자의 경우) → ○○주얼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상사 등으로 순차적으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 또한 2004. 9. 2.자 매출세금계산서(금지금 20㎏)와 2004. 9. 14.자 매출세금계산서(금지금 40㎏)는 폭탄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으로 원고 →○○금은 주식회사 →○○주얼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얼리에 순차적으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으나 주식회사 ○○주얼리는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로 2005. 6. 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으며, 2004. 10. 7., 2004. 10. 8., 2004. 10. 11.자 각 매출세금계산서(각 금지금 20㎏)는 ○○골드 주식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으로 주식회사 ○○골드 →○○골드 주식회사 →원고 →○○금은 주식회사 →○○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은○○등으로 순차적으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내지 18호증, 을 19호증의 1 내지 7, 을 20호증의 1 내지 16, 을 2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거래 당시 폭탄영업은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금은 주식회사와 ○○금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고향친구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폭탄영업에 관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을 수출하였다는 홍콩의 ○○ Ltd와 ○○ Ltd가 정상적인 수입업체인지 분명하지 않고, 금지금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금지금의 국내시세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수출을 반복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래 행태인 점, 금지금 수출입에 있어서 6~9개 단계의 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서로 간에 밀접한 협력관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점, 금지금의 수출 가격이 수입 시 가격보다 오히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점, 원고는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약 3억 9천 2백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였는데, 그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 할 수 없는 점(원고는 '자신이 과세환급제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환급이 가능하였던 관세의 액수및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허위로 보임),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금지금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정상적으로 수출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그와 같이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폭탄영업의 특성상 수출업체와 중간에 관여하는 업체는 금지금의 실물 보유 등 매입거래의 증빙을 완벽하게 갖출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그 전후 거래업체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이고, 또한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하면서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는 반면, 갑 5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금지금 실물을 교부받은 것이 분명하고, 또 수출시마다 물품운송서, 수출신고필증, 운송증권 등을 구비하고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과 그에 이은 폐업신고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설령 형식적으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로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호 판결 참조), 결과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지금의 수출ㆍ수입과 관련된 영세율 제도 및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하여 선행 거래당사자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후행 거래당사자가 환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를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완결되기 위하여는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내는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원고가 거래물량, 단가 등에 대하여 거래처와 아무런 별도 협상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수출하는 형식만을 갖추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이러한 일련의 금지금 거래행위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위 라의 (가)항 2)기재 여러 가지 사정 특히 , , 의 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그 전후 거래업체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이고, 또한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도 단지 전 단계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대금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거래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할 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중간상으로서 거래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전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장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전부를 가장의 거래로 볼 수는 없고, 실물거래 없는 가장 거래는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로 그와 관련된 매입ㆍ매출은 모두 부인되었고, 이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으나 그와 관련된 매출(수출)은 실제 거래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엇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106조 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⑪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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