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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11누24318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028 (2010.06.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387 (2009.07.09)

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이 적용됨

요지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243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4102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누2187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975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3.

판결선고

2011. 12.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6,457,46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84,867,96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30,602,32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5,106,97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2,210,0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4,595,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다만 2002년 제2기분 및 2003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CPU 거래 부분과 금지금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 2003년 및 2004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주문

제 1, 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9. 수출입업 및 일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금지금 (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과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의 수출입업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회사이다. 원고는 2004. 2. 25. 해산등기, 2004. 5. 6.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① 원고가 2002. 8.경부터 2003. 6.경까지 금지금 도매상인 GD삼삼닷컴 주식회사, BC비인터내셔날 주식회사, UN스 주식회사, UR아 주식회사, ER금속 주식회사, JS상사 주식회사, TN제이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그들이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출한 금지금(이하 '이 사건 매출 금지금'이라 한다) 거래와, 2003. 7.경부터 2003. 12.경까지 시피유(CPU)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V테크놀로지에게 그가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출한 CPU 거래 합계 124,158,746,885원의 거래를 '허위로 작성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부인하고, ② 원고가 2003. 7.경부터 2004. 4.경까지 금지금 도매상인 주식회사 PG사골드, MS제이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HS금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입처'라 하고, 개별 업체에 대하여는 각각 'PG사골드', 'MS제이엔터', 'HS금은'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지금(이하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합계 39,027,750,000원의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1. 7. 7. 위 각 부과처분 중 2002년 제2기분 및 2003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시피유 거래 부분과 금지금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1,891,521,665원 감액경정),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69,172,500원 감액 경정), 2003년 및 2004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직권취소하였다[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금지금 거래 부분 3,539,080,655원(= 5,430,602,320 - 1,891,521,665)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5,934,470원(= 1,135,106,970 - 69,172,500)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가 상고심 계속 중에 위와 같이 직권취소를 하자 대법원은 당초 처분 가운데 위 직권취소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인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지금 거래 부분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 제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된 이 사건 처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매입 금지금 유통 경로 등에 비추어 그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2002.경부터 2004.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수입업체는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조XX는 HK비즈니스플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02. 8.경 금지금 수입 업무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RS종합무역의 대주주인 김YT 등의 제안에 따라 금지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위 조XX 등 관련자들은 세무조사 등 과정에서 '조XX 자신은 원고 설립 초기 금지금 거래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나 매출처에서 금지금 수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K이티 등을 소개시켜 주어 금지금 수입업무를 하였고, 김YT 등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금지금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3) 원고는 2002. 8.경부터 2003. 6.경까지 금지금 수입업체로서 주식회사 BK이티 등의 중개로 홍콩의 MTS 부싼(MTS Bussan)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 금지금을 수입하여 이 사건 매입 금지금 매출처에게 영세율로 매도하고 수입 당시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이 사건 매출 금지금은 원고에 의하여 수입된 날에 6~7단계의 거래를 거쳐 대부분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수출업체에 의하여 다시 수출되었다

4) 원고는 2003. 7.경부터 2004. 4.경까지 금지금 수출업체로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하여 대부분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주식회사 BK이티의 중개로 MTS 부싼에게 수출하고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았는데,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은 주로 주식회사 RS종합무역 등이 수입한 것으로 수입된 날에 6-7 단계의 거래를 거쳐 대부분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원고에 의하여 수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을 운송회사인 BRS 글로벌 서비시즈를 통하여 홍콩에 있는 MTS 부싼으로 수출하였다.

5) 원고가 수입하였던 이 사건 매출 금지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로부터 수출업체까지의 모든 거래 단계의 대금결제가 역순으로 완료되었고, 원고가 수출하였던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수입업체로부터 원고까지의 모든 거래 단계의 대금결제가 역순으로 완료되었다.

6) 원고가 수입하였던 이 사건 매출 금지금 등과 원고가 수출하였던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은 대부분 폭탄업체들이 과세재화로 전환한 후 자신들의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으로 매출하고 폐업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폭탄영업과 관련되어 있다.

7) 이 사건 매출처 중 GD삼삼닷컴 주식회사, UR아 주식회사, JS상사 주식회사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이 사건 매입처 중 PG사골드 실제 운영자인 김GS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40호증, 을 제3 내지 9, 11 내지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 (이하 '부정거래'라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출 거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매입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대금결제 과정, 원고가 이전에 한 금지금 수입 거래와의 관계, 관련 거래처의 현황, 원고의 설립경위, 관련 거래처 범칙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위와 같이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매입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이 사건 매입 금지금 거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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