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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02. 선고 2011누13141 판결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7181 (2009.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감심0016 (2007.03.09)

제목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

요지

금지금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에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1누131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쥬얼리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5. 28. 선고 2007구합21136 판결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11. 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2,612,110원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495,000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29,301,000원 부과처분,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8,856,96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2,612,110원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495,000 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29,301,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다만,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이하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ㆍ확정되어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피고가 항소한 부분[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8,856,9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은 아 래와 같이 분리ㆍ확정되어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처분 경위 및 환송 후 당심 심판범위

원고는 지금 및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할 목적으로 2003. 12. 26. 설립된 법인사업자 이다. 원고는 2004. 3. 5. - 2004.9.17.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GD아트로부터 금지금 780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을 공급가액 합계 11,311,680,000원에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 사건 금지금은 매입 당일 전량 홍콩 소재 업체에 수출되었다.

[아래 표 생략]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출거래 등에 터잡아 2004년 제l기 매입세액 984,449,160원을 환급받고, 2004년 제2기 매입세액 147,495,000원을 환급신청하는 한편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 10.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①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2,612,110원 부과처분(환급 부인 983,838,0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98,383,800원, 신고불성설 가산세 98,383,8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2,006,515원)

② 원고가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환급 신청한 매입세액 147,495,000 원에 대한 거부처분 및 가산세 29,301,000원 부과처분(미제출 등 가산세 14,733,000원, 선고불성실 가산세 14,733,000원)

③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8,856,960원 부과처분(증빙미수취 가산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l심은 법인세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 피고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역시 취소하고, 피고 항소는 기각하였다(결과적으로 원고 전부 승소). 대법원은 피고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매입세액 환급 부인 및 거부처분,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7, 9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아래에서 4째줄-10쪽 위에서 7째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처11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l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의 공급'을 규정 하고 있고, 제6조 제l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 인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연속된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형태, 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 거래가 재화 인도 또는 양도 실질이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입 업체로부터 수출 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된 점, 원고는 2004. 3. 5. - 2004. 9. 17.도매업체인 GD아트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인도받은 다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원고는 홍콩 소재 업체에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여 상당한 이득을 남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거래 중 일부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연속되는 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 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세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성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금지금 유통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 제 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 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 문). 연속되는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 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출거래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관련 거래처 현황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 는 것이 맞다. 이러한 원고가 해당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결론

이 사건 처분 중 매입세액 환급 부인 및 거부,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관 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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