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처도 현장에 남아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나중용은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로부터 피고인의 집 쪽으로 약 400m 가량 걸어가다가 뒤따라 오던 공소외 김병을의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집으로 온 이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아들인 공소외 1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혼자 술을 마셨으며, 위 공소외 1나 피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나중용은 위 김병을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빠져 나온 후 우연히 뒤따라오던 친구인 공소외 박도인의 차량 편으로 그 처인 피해자 강순녀 등과 함께 병원으로 갔으며, 피고인의 처 공소외 2은 현장에 남아 있다가 위 박도인에게 위 나중용 등을 구미 고려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나중용 및 강순녀, 위 박도인은 평소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이나 위 공소외 2이 그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등록 명의자는 공소외 허남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구호조치 위반 및 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