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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7.3.1.(29),694]
판시사항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후처리를 위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위 [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당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과 제1심이 증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와 피고인의 차 사이에 끼어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경찰에 전화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는 경찰관의 안내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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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0.18.선고 96노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