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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2.6.1.(921),1636]
판시사항

나. 이미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조사중이었고 피해자도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적어 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항의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 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고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자의 일행이 지나 가던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이러한 현장리탈은 “가”항의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고 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차량의 조수인 공소외 B가 지나가던 봉고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위 전화번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되었고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미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인지되고 또 피해자의 일행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끝난 것을 보고 그 피해자 일행에게 그의 요구로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을 가지고 위 법조 소정의 도주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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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6.14.선고 91노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