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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7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9.12.15.(96),2569]
판시사항

[2]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킴 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사고야기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받으면서도 피고인 차량에 충격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지적을 받기까지는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야기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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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9.8.4.선고 99노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