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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5.8.15.(998),2844]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김영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그 운전의 차량을 갑자기 도로에 진입시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과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제대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당원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 , 1994.10.21. 선고 94도2204 판결 각 참조),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할 것 인바( 당원 1985.9.10. 선고 85도146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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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3.17.선고 94노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