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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6.10.1.(19),2926]
판시사항

11세 남짓 된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돌아가게 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1세 남짓 된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돌아가게 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문정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11세 남짓의 국민학교 4학년 어린이인 피해자의 왼쪽 손부분 등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수지 관절염좌상 등을 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어린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에서 다리가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사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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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6.5.22.선고 95노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