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위 [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좌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로부터 넘어져서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도 될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서 앞에서 그냥 돌아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피해자의 부상이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돌아간 이유가 범죄를 은폐하고 도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5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