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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9.5.15.(82),952]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동생 소유의 승용차에 여자친구 오지선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중앙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로 굽은 지점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운전한 잘못으로 반대방향에서 오던 엄화용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고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부상을 입고 약 10여 분간 차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엄화용이 피고인 쪽으로 와서 "운이 나빠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자. 다른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니 우선 차를 옆으로 빼자."는 등의 말을 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였고, 이에 엄화용은 차량수리비만 변상해 주면 된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차 안에 앉아서 기다리자고 한 사실, 그 후 경찰이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엄화용에게 피해상황을 묻고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과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나 오지선은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어서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 및 오지선의 인적사항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채 차량등록증만을 건네받은 후 119구급차가 도착하자 피고인을 119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보내면서 치료가 끝난 다음 경찰서로 오라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 경찰은 엄화용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일행 2명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자 경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리고 가서 사고조사를 하면서 나중에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한 사실(그들은 사고 후 10여 일이 지나서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한편 오지선은 피고인과 동행하여 병원에 도착한 다음 자신이 보호자로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병원비가 없어 나중에 치료받을 생각으로 오지선과 함께 아무런 말도 없이 병원에서 나온 후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것일 뿐 스스로 사고장소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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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7.12.11.선고 97고단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