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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2015구합51761 판결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제목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요지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행위는 A은행의 기존 수익창출방식과도 관련성이 없어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61

원고

파산자 **** A은행 ***** ***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4.7.

판결선고

2016.5.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3. A은행에 대하여 한 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00,743,530원의 부과처분 중 529,24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96,970,860원의 부과처분 중 230,245,878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20,261,440원의 부과처분 중 85,028,634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10사업연도 법인세 98,402,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연체이자의 감면

A은행(이하 법인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B회사 등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그에 따른 대출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B회사 등 20개의 대출고객들에게 연체이자 합계 4,915,529,738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 한다)을 감면하여 주었다.

나. 골프회원권의 매입

1) A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 수입업무 등을 영위해 온 상호저축은행으로서, 2006년경 김○○이 발행주식 총수 2,544,600주 중 1,265,988주(49.75%)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2) A은행은 2006. 6. 24. 김○○이 역시 최대주주[발행주식 총수 260,000주 중 96,438주(37.09%) 보유]로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C회사로부터 D 골프회원권 60구좌를 구좌당 70,000,000원 합계 4,2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처분 등

1)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 10. 31.부터 2012. 7. 16.까지 A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A은행이 2009 내지 2010 사업연도에 감면한 연체이자 4,915,529,738원은 접대비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을 2009 내지 2010 사업연도 소 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② A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C회사로부터 취득한 D 골프회원권 60구좌 중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회 미만 사용한 골프회원권 25구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매입대금 1,890,000,000원 상당을 C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위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3. A은행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00,743,53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96,970,86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20,261,44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8,402,14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불복하여 A은행이 2012. 12.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파산선고 등

A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감면 연체이자의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A은행 정관 제7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 방법서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B회사 등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된 20개의 대출고객들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 것으로서, 변제자력 악화로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던 대출원리금채권의 조기회수 필요성, 임의변제 유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이라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연체이자감면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 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접대비에 관한 법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접대비는 기업활동 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이 사건 연체이자의 감면이 위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업무와 관련한 친목 도모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한 접대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감면에 이른 경 위와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감면의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여지가 있다.

3) 판단

가) 손금불산입(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에 관하여

이 사건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9 사업연도(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및

2010 사업연도(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에 이루어졌으므로, 손금불산입에 관하여는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만 해당한다.

나) 접대비의 해당성

앞서 본 법리에다가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 은 감면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A은행 내심의 의사는 궁극적으로 대출원리금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감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원리금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들과의 원활한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하여 임의로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접대비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2007 사업연도 및 2008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액 중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

① A은행 정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

방법서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한 대출을 제외하고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1,000만 원 이상)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A은행은 위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별지1 표 기재 B회사 등 20개 대출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한 경우에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그런데 원고는 별지1 표 중 순번 1 내지 3, 16 내지 20 기재 차주에 대한 연

체이자 감면과 관련하여 연체이자 감면에 관한 이사회 의결을 담은 이사회회의록만 제출하였을 뿐 연체이자 감면 목적, 경위, 이후의 변제계획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해당 연체이자 감면 당시 내부적으로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의 필요성, 효과 등에 관하여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1 표 중 순번 4 내지 15 기재 차주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회의록 외에 연체이자 감면의 사유가 기재된 내부문건이 함께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문건에도 차주가 어떠한 사유로 연체이자의 감면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그 연체이자 감면신청의 타당성 유무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A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가능성, 대출거래의 정상화 가능성 등의 검토를 통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연체이자의 감면을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주들의 연체이자 감면신청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만을 한 채 대출원금의 상환이나, 추가 담보 취득, 변제계획안 타당성 검토 등의 조치 없이 단순히 부실대출로 인한 A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A은행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자본금을 확충하여 BIS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그럴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감면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 이후에 그 대출금이 조기회수되었다거 나 대출거래가 정상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감면대상이 된 20개의 차주들은 현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재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중 13개 업체는 2009. 말경부터 2012. 초경 사이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또한,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1항 단서는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위반하여 취급한 대출은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은행의 경영진들 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를 위반하여 2005. 2. 7.부터 종합터미널고양 주식회사 등 146개 거래처에게 고양터미널 및 12개 PF사업장에 대하여 6,278억 원 상당의 자금을, 2006. 12. 6.부터 세미랑 주식회사 등 23개 거래처에게 파주시 문산업 선유리 821-5 일대 외 2개 PF 사업장에 대하여 1,990억 원의 자금을 각 대출하여 준 사실, 별지1 표 중 순번 6 내지 8, 10 내지 15 기재 대출은 A은행이 종합터미널고양 주식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차주들에게 실행한 대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취급된 대출로서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상 이자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연체이자의 감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가정적 판단(손금산입요건 구비여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의 목적, 경위 등에 객관적 정당성

이 있어 이를 대출원금의 회수를 위한 비용으로 보고,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9조의2 제1항]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대손충당금및대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 참조), 대손금의 형태에 따라 법인세법상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은 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은행이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 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A은행이 이자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을때에 한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A은행이 2009 내지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연체이자채권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거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

다.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무수익자산 해당여부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양도차익 등을 기대한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당시인 2006. 6.경 A은행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였고, 골프 회원권의 시세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른 투자상품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익률 을 올릴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은 경제적 합리성을 구비한 정상적인 투자활동으로서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 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자산을 말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제89조 제3항에 의하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골프회원권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자산도 아니었고, 그 취득행위는 A은행의 기존 수익창출방식과도 관련성이 없었으며,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용이나 고객접대용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더 취득하였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A은행이 C회사로부터 필요 충분한 골프회원권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 27구좌를 더 취득한 것은 A은행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그 수익과 관련이 없고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행위의 실질은 A은행이 무수익자산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는 형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통해 A은행이 매입대금의 이자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것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제89조 제3항, 제5항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위 매입대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그 이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① A은행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 수입업무 등을 영 위해 온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투자는 목적사업과 무관하다.

② A은행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C회사는 D 골프 장 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차대조표상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아래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바,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 분양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분일시자산총계 (원)부채총계 (원)자본총계 (원)

2003년 2003. 12. 31. 132,215,009,663 139,979,071,889 -7,764,062,226

2004년 2004. 12. 31. 151,169,602,322 164,750,523,582 -13,580,921,260

2005년 2005. 12. 31. 157,916,584,566 176,056,772,959 -18,140,188,393

2006년 2006. 12. 31. 174,139,877,353 193,080,260,331 -18,940,382,978

③ A은행은 C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 60구좌를 매입하였으나, 그중 27구

좌에 대해서는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회 미만에 불과한바, A은행은 나머지 골프회원권 약 30구좌 정도로도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접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60구좌를 수십억 원에 일시에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당시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 목적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몽베르골프회원권 기간별 시세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2006. 1.경부터 2006. 3.경까지 시세가 상승하였으나, 2006. 3.경을 고점으로 그 이후부터 시세 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2007. 5.경을 최저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야 비로소 시세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당시인 2006. 6. 경 골프회원권의 시세 상승을 견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⑤ 또한, A은행은 C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 60구좌를 취득한 이후에 2008. 4. 23. 1구좌를 128,000,000원에 처분한 것 외에는 계속적으로 골프회원권의 가격이 하락함에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적이 없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을 얻은 바 없다.

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 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절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참조). A은행이 무수익자산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이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액을 C회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참조), 골프회원권의 매입이나 투자는 A은행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접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구좌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은행의 C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A은행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입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 계 법 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

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

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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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

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

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 이

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

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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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

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

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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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

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

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

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

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

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⑧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

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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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

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

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

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② 개별차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

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

주 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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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에이스상호저축은행 정관

제7조(업무방법서)

① 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업무방법서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한

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업무의 종류 및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

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한 표준

업무방법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일반지침)

상호저축은행은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방법서가 정

한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대출이자의 감면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제12

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한 대출을 제외한다.

1.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1,000만 원 이상)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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