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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수주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한 야근 식대나 간식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경비의 지출을 예상하여 협력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용역계약금액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계약서상으로 원고가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 야근식대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② 그 지출 여부나 지출 금액의 결정도 사실상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으며, 금액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협력업체와 사후 정산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쟁점경비는 원고의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함께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사용한 금액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경비가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제공하는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원가를 구성한다거나, 혹은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회의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쟁점경비는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쟁점경비 중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쟁점경비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수주한 시스템개발업무 등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력업체의 파견인원 수에 기술등급별 대가표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한 다음, 여기서 원고가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1인당 월 80,000원~150,000원 상당)을 업무수행경비 또는 프로젝트회의비 명목으로 차감하여 최종 용역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이와 같이 차감한 업무수행경비 또는 프로젝트회의비를 이 사건 쟁점경비로 지출하는 등 원고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이 사건 쟁점경비의 지출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쟁점경비는 휴일이나 야간근무시 식대나 간식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지출된 장소는 주로 슈퍼나 음식점 등이고, 지출 규모 역시 1회 지출금액이 주로 몇 만 원 미만인 것이 대부분으로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야근식대 등을 실비로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2003년도의 경우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된 1인당 월 평균 경비는 49,247원인데, 이를 월 25일 근무한 것으로 하여 1일당 지출액으로 환산해 보면 1인당 매일 1,970원 정도임), ③ 이와 같은 이 사건 쟁점경비의 용도,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경비의 지출 목적은 원고의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일 뿐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협력업체는 원고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한 야근식대 등을 사후에 일일이 정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체결시에 원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용역계약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서, 원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이 사건 쟁점경비에 관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는 야근식대 등이 원고의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일괄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불가능한 관계로 비슷한 비율로 한 번은 원고의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야근식대로, 한 번은 이 사건 쟁점경비에 포함된 프로젝트회의비 항목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회계처리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경비 속에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은 원고의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경비는 원고가 수주한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쟁점경비가 접대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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