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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517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연체이자의 감면 주식회사 A(이하 법인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현대알앤씨건설 등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그에 따른 대출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알앤씨건설 등 20개의 대출고객들에게 연체이자 합계 4,915,529,738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 한다)을 감면하여 주었다.

나. 골프회원권의 매입 1) A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 수입업무 등을 영위해 온 상호저축은행으로서, 2006년경 B이 발행주식 총수 2,544,600주 중 1,265,988주(49.75%)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2) A은 2006. 6. 24. B이 역시 최대주주[발행주식 총수 260,000주 중 96,438주(37.09%) 보유]로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C로부터 D 골프회원권 60구좌를 구좌당 70,000,000원 합계 4,2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처분 등 1)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 10. 31.부터 2012. 7. 16.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A이 2009 내지 2010 사업연도에 감면한 연체이자 4,915,529,738원은 접대비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을 2009 내지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② A이 특수관계에 있는 C로부터 취득한 D 골프회원권 60구좌 중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회 미만 사용한 골프회원권 25구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매입대금 1,890,000,000원 상당을 C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위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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