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보유'는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 보유 여부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주식의 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 자체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당해 법인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9항의 규정이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위 각 법인세법 규정 취지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 제3항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9항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 제3항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 제9항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원고,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우)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련 규정의 내용
가. 1990 사업연도(1990. 1. 1.1990. 12. 31.)에 적용되는 규정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산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을 들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급이자×(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과 총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총차입금)'의 산식을 들고 있으며, 제3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을, 제2호에서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제3호에서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한 주식을 들고 있다.
나. 1991·1992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규정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들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와 같은 내용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 내지 9호에서 위 가항과 유사한 내용의 주식들을 규정하고 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각 법인세법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 보유 여부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주식의 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위 각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주식의 보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거나,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위 각 법인세법 규정의 취지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 자체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당해 법인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위 각 법인세법 규정 취지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