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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06]
판시사항

[1]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 대손금의 발생요건 및 귀속사업연도

[2]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허용 기준

[3]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하였으나, 그 사업연도에는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2]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보증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보증채무의 이행 당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이미 도산하여 그들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보증인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하였으나, 그 사업연도에는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한주(한주)케미칼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인천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 ,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등 참조),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보증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보증채무의 이행 당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이미 도산하여 그들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보증인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7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한주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한주케미칼'이라 한다)는 1996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1996. 12. 28. 자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주식회사 한주개발(이하 '한주개발'이라 한다)이 당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영업을 전혀 할 수 없어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한주케미칼이 한주개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 또는 채무인수한 합계 102억 20,282,779원 중 일부인 12억 68,802,000원과 한주개발에 대한 대여금 4억 16,682,096원 및 그 미수이자 1억 43,945,708원 합계 18억 29,429,804원의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한주개발의 부도 발생 후 불과 3일 만에 한주케미칼의 1996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고, 1996 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6.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채무자인 한주개발의 잔존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 등에 의한 정리가 미처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한주케미칼의 대위변제 및 채무인수 또한 1996. 12. 26.부터 1996 사업연도 종료 이후인 1997.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한주개발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1997. 11.경 이후에야 이루어졌으며, 한주케미칼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결손처리는 한주개발의 자산상태에 대한 장부상의 확인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고, 대위변제 손실로 처리한 금원 중 상당부분이 실제로는 1997년도에 대위변제되거나 상계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한주케미칼의 1996 사업연도 결산 및 과세표준신고상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1997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이고, 따라서 비록 한주케미칼이 연대보증인들 간의 내부부담액 한도 내에서 한주케미칼이 한주개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중 일부인 이 사건 채권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1996 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는 1996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대손금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대손금의 발생 및 귀속연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 증거에 의하면, 한주케미칼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은 한주개발의 부도가 임박해 오자 한주케미칼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취약해져서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996. 12. 27. 자신의 소유이던 안산시 (주소 생략). 유지 3,385㎡ 외 4필지 합계 50,222㎡에 관하여 한주케미칼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한주케미칼은 이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12억 68,802,000원을 장부상 자산수증이익으로 하여 1996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특별이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인이 이 부동산을 한주케미칼에 증여한 것을 공동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인 간 부담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외인의 이 부동산의 증여가 공동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이행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익금산입 부분만큼의 대위변제금이 누구에게도 구상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그에 해당하는 손실금 12억 68,802,000원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대위변제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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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9.12.3.선고 99구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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