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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0상,159]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법인과 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은 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인 법인이 보유하는 대여금채권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 제51조 제7항 의 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대여금채권이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자채권의 실제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정이자의 익급산입 여부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법인과 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 법인의 출자자인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 또한,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더라도 그 전, 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변함이 없는 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는 적정이자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제공한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그 가지급금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여전히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

[3]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더라도 그 전, 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로 인한 이익을 분여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는 점,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 제89조 제3항 각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상당액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 점, 이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자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회수불능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더라도 채권자인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대여금채권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 제51조 제7항 , 제55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 제51조 제7항 의 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대여금채권이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즉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자채권의 실제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수관계의 소멸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법인과 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하여 곧 법인의 출자자인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01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리회사인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들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었더라도 소외 회사와 위 자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더라도 그 전, 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변함이 없는 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는 적정이자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점(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제공한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그 가지급금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여전히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자회사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은 이후에도 소외 회사의 자회사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외 회사의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 제89조 제3항 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더라도 그 전, 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로 인한 이익을 분여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는 점, 위 각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상당액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 점, 이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자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회수불능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더라도 채권자인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대여금채권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자회사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은 이후에도 소외 회사의 자회사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소외 회사의 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에 대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인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 제51조 제7항 의 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대여금채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즉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자채권의 실제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자회사들은 2002. 8. 27.부터 2003. 5. 30.까지 사이에 각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나(4개의 자회사 중 3개의 자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거쳐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음)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자회사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등이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소외 회사는 자회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등에 따른 이자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연도인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 등에 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등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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