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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06. 23. 선고 97구35438 판결
부당행위계산 유형 상 무수익자산의 의미[국승]
요지

"부당행위계산 유형 상무수익자산'의 의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도료 합성수지 접착제 안료의 제조 판매업,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재료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정ㅇㅇ 일가가 총출자지분의 약 36.4를 출자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2. 7. 4. 위 정ㅇㅇ 일가가 역시 총출자지분의 30/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레져(이하 ㅇㅇ레져 라 한다)로부터 골프회원권 100구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이라 한다)를 구좌당 금 44,880,000원(취득세 880,000원 포함)씩 도합 금 4,48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1992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11,709,901,162원, 1993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16,453,351,665원, 1994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14,645,304,659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018,263,894원,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3,842,094,402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437,933,718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원고법인에 대하여, ① 1996. 6. 16. 위 1992 - 1995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항목(이 사건 골프회원권과는 별도의 부분) 중 일부를 부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은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레져로부터 무수익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칙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가지급금(취득가액 상당)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위 각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별지 세액표의 (1)당초세액 란 기재 각 금액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당초처분 이라 한다)하였고, ② 그 뒤 1992 사업연도 및 1993 사업연도의 위 손금부인 항목 중 일부를 다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국세심판소장의 1997. 6. 26.자 심판결정에 따라, 1997. 8.경 같은 표의 (2)피고고지세액 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당초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잔존하게 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골프회원권 가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부과되는 각 사업연도의 세액은 같은 표의 (4)차액 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한다(아래 제2.다.(2)(바)항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양도차익등을 기대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고,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정당한 가액으로 이를 매입한 이상 그 가액 상당의 금원을 ㅇㅇ레져에 대여(가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비업무용자산으로 분류하여 그로 인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이미 손금불산입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취득행위를 부인하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은 법 제20조 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고 하면서, 제1호에서 출자자( )와 그 친족 을,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각 들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20조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를,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를 각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제1항은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고, 같은조 제2항 본문은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일정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제2호에서 일정한 비업무용자산(부동산 제외)을 들고, 같은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들고 있었는데, 그 뒤 개정된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은 종전의 같은조 제2항 제2호 를 삭제하고 똑같은 문구를 같은조 제1항 제3호 에 신설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종전과 달리, 차입금의 기준초과여부를 불

문하고 차입금의 일정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는 있으나 그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도료 합성수지 접착제 안료의 제조 판매업,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재료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투자는 목적사업과 무관하고, 1992.경부터 1995.경까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연 17.5(1995년에는 연 17.5내지 25)의 이율에 의한 차입금으로 인해 연 100억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 오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이전인 1991. 3. 27.경까지 ㅇㅇ레져로부터 취득한 1차분 골프회원권 25구좌를 포함하여 30구좌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접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골프회원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다) 그 뒤 위 ㅇㅇ레져가 1991. 6. 26.경 골프회원권 2차분 255구좌를 공개모집하였는데, 당시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하락 추세에 있어 그 중 24구좌만 분양되고 나머지의 분양이 미달되어 자금난을 겪게 되자,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ㅇㅇ이 1991. 7. 4. 위 골프회원권 각 100구좌씩 도합 200구좌를 매입해 주는 방법으로 ㅇㅇ레져에 자금을 각 지원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이래 1996. 6. 16.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를 처분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어떤 수익을 얻은 바도 없었다.

(마) 원고는 1992 - 1995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스스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비업무용자산에 포함시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골프회원권과 관련한 금액은 1992년도에 금 306,220,044원, 1993년도에 금 615,093,279원, 1994년도에 금 551,198,969원, 1995년도에 금 547,341,147원 상당이다.

(바) 그 뒤 피고는 1996. 6. 16. 원고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행위를 부인하면서 그 실질은 ㅇㅇ레져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라고 보아 위 취득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금 4,488,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의제하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위 각 차입금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1992년도(181일)분 이자 388,164,383원, 1993년도분 이자 785,400,000원, 1994년도분 이자 785,400,000원, 1995년도분 이자 788,586,849원을 각 산출하였고, 한편 위 취득행위를 부인한 결과 위 (마)항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손금에 불산입한 지급이자 중 1992년도분 및 1993년도분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비업무용자산의 경우)가 아니라 제2항 제2호(가지급금의 경우)가 적용됨에 따라 손금불산입 요건(차입금기준초과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감액경정함으로써, 가지급금 4,488,000,000원의 인정이자로서 1992년도분 금 81,944,339원(= 388,164,383원 - 306,220,044원), 1993년도분 금 170,306,721원( = 785,400,000원 - 615,093,279원), 1994년도분 금 785,400,000원, 1995년도분 금 788,586,849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부과되는 각 사업연도의 세액은 별지 세액표의 (4)차액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접대용으로 이미 충분한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어 골프회원권을 추가로 취득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하락추세에 있어 ㅇㅇ레져가 분양미달로 자금난을 겪게 된 것이었으니, 원고가 ㅇㅇ레져로부터 무려 100구좌에 달하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그로부터 아무런 수익이 없었던 이상 무수익자산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취득행위는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위 ㅇㅇ레져가 골프회원권 분양미달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무수익자산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빙자하여 ㅇㅇ레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 스스로는 위 취득행위가 없었더라면 실현되었을 위 금 4,488,000,000원의 이자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제9호 ,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위 금 4,488,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그 이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비업무용자산의 취득 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고(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 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비업무용자산으로 분류하여 그로 인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하더라도(피고가 그 중 1992년도분 및 1993년도분 지급이자에 관하여는 위 개정전 법인세법 규정의 손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감액경정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볼 바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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