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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다74554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는,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며,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일부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주식회사 태산상호신용금고(이하 ‘태산금고’라 한다)는 1997. 3. 1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차용금액 7억 원, 약정이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대출금’이라 한다). (2) 피고는 같은 날 태산금고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어음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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