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주식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 김재구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외 1인)
변론종결
2006. 11.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3,466,979,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9.부터 200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466,979,5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아투자금융 주식회사(그 후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나라종금’이라 한다)는 1992. 10. 15.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이하 ‘대한유화’라 한다)와 사이에, 어음거래 한도액 19,900,000,000원, 변제기 1993. 10. 14.로 된 어음거래약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어음거래약정 당시 대한유화의 나라종금에 대한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어음거래약정채무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1993. 7. 1.부터 1996. 8. 31.까지 연 17%였고, 이후 계속 변화되어 오다가 1999. 4. 26.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나. 대한유화는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나라종금과 어음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4.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93파4105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을 받았고, 나라종금은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할인어음 등 어음채권 37,400,000,00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위 정리절차에 참가하였다.
다. 1995. 3. 13.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대한유화는 나라종금에 대한 채권 중 원금에 대하여는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 거치 후 1996년을 1차년도로 하여 2005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하여 당해 연도의 6. 29.과 12. 30.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연 8.75%를 적용하되 1년 거치 후 1996년을 1차년도로 하여 2005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하여 당해 연도의 6. 29.과 12. 30.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위 정리계획인가결정은 1995. 3. 20. 확정되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8. 7. 23. 나라종금에 대한 위 정리절차에 대한 종결결정을 내렸는데, 위 결정은 1998. 7. 30. 확정되었다.
마. 대한유화는 위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2005. 7. 10.까지 정리채무 원금과 이에 대하여 발생한 위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면된 연 8.7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고, 대한유화의 분할상환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원금도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소멸되었다.
바. 한편 나라종금은 2005. 5. 10. 피고에게 위 어음거래약정의 보증금채무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변제최고장을 발송하여 피고가 2005. 5. 12. 이를 수령하였고, 위 수령일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00. 5. 13.부터 위 보증채무원금이 모두 상환된 2005. 7. 10.까지 위 연대보증금 채무에 대한 연 19%와 연 8.75%의 차이에 해당하는 연 10.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이 3,466,979,549원이다.
사. 나라종금은 2000.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김재구와 문형오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6. 8. 1. 문형오가 사임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다시 선임되었다.
2. 판 단
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
정리회사의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감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래의 약정지연손해금의 비율(연 19%)과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경된 지연손해금의 비율(연 8.75%)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연 10.25%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큼을 여전히 원고들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채무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최고장을 수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날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00. 5. 13.부터 대한유화가 어음거래약정금채무의 원금과 정리계획에서 감경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한 2005. 7. 10.까지의 피고의 보증채무금에 대한 연 10.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3,466,979,5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경된 부분에 대한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정리계획인가결정 확정시에 종료되어 이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이 사건 인가결정 확정일인 1995. 3. 20.로부터 감면된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한꺼번에 진행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0. 3. 19.경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가사, 2000. 3. 20.경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리절차 종결결정이 확정된 1998. 7. 30.에는 정리절차 참가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때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한 2003. 7. 29.에는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정리채권자가 그 권리를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도 미치며, 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감경된 부분에 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하는 바, 그 감경된 지연손해금 중 정리계획 확정시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정리계획 확정시부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지만,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지체된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장래의 지연손해금 채무 일체에 대하여 그 인가결정 확정시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594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정리계획에서 감경된 지연손해금 중 위 정리계획 확정일인 1995. 3. 20.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그 확정일인 1995. 3. 20.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지만, 1995. 3. 20. 이후에 계속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그 지연기간의 경과로 각 발생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계속하여 소멸되어 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 지연손해금은 대한유화가 정리계획안에서 정해진 변제기에 따라 일부씩 원금변제를 하고 난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인가결정 확정시에 한꺼번에 장래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소멸시효가 진행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결정 확정일 또는 정리절차 종결결정 확정일로부터 장래의 모든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 다시 피고는, 피고가 나라종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변제기의 유예가 없는 원금 전액에 대한 보증채무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피고에게 원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주채무자인 대한유화의 정리계획상 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갖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금 전액의 보증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 확정일인 1995. 3. 20. 또는 정리절차종결결정 확정일인 1998. 7. 30.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어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0. 3. 19.경 또는 2003. 7. 29.경 보증채권 원금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민법 제183조 에 따라 그 종된 권리인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우선,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효과의 지속기간에 관하여 보면,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거나 정리절차 종결결정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 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나라종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변제기의 유예가 없는 위 원금 전액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정리계획인가결정 확정일인 1995. 3. 20.부터 진행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피고에 대한 원금 전액의 보증채권이 주채무자인 대한유화에 대한 정리계획상의 채권과 상관없이 정리절차종결결정 확정일로부터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은 회사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는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정리회사와 보증인간에 차이를 두어 정리계획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즉, 주채무의 변경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당초의 채권 액수와 변제기에 따라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 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여 민법 제440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47431 판결 ).
따라서 보증인에 대하여 중단되었던 시효를 주채무자의 시효와 일치시켜 정리계획절차에서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민법 제440조 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가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주채무자의 채무는 존속하고 있음에도 보증인의 채무가 먼저 시효로 소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 정리절차가 아니더라도 통상 주채무자에 대한 변제기가 유예되는 것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 주채무자가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나가는 경우 그 변제에 따라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축되는 범위에서는 그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정리절차에서 감면되지 않고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주채무와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대한유화의 주채무는 정리계획안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변제기가 연장되었고, 대한유화가 그 변제기에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였으므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멸시효 중단은 민법 제440조 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보증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주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채무를 일부씩 변제한 이상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보증채무자에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금 전액의 보증채권이 정리절차종결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2005. 5. 10. 피고에게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변제최고장을 발송하여 피고가 2005. 5. 12. 이를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6월내인 2005. 11. 9.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시효가 중단된 위 변제최고장의 송달일인 2005. 5. 12.로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인 2000. 5. 13.이후 발생한 위 감경된 비율인 10.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채무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0. 5. 13.부터 2005. 7. 10.까지의 위 10.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3,466,979,5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