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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
[구상금][공1995.7.1.(995),2248]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진행개시 시점

나.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를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진행개시 시점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계획수행의 가망 없음이 명백하여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나.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효과가 확정됨으로써 주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채무로 하는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새겨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회사정리절차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위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결국 그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여 정리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하는 것이나(대법원 1988.2.23.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효과가 확정됨으로써 그 주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종료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채무로 하는 위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이 정리절차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이 인가확정된 1981. 6. 30.경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아, 위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1992. 10. 23.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된 1987. 10. 22.까지의 지연손해금부분은 5년간의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리회사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정리계획의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므로(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계획의 규정에 들어 있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가압류 소요비용으로 주장하는 금 1,581,980원이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리회사인 소외 미진금속공업 주식회사는 위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음을 전제로, 위 정리회사가 1984. 4. 19. 원고에게 지급한 금 12,555,820원 중 금 1,581,980원이 원고 주장의 위 가압류 소요비용에 충당된 것이 아니고 정리채권인 구상금채권의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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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1.선고 93나4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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