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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594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6.1.1.(1),45]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장래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감경된 부분에 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하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지체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지체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지연손해금 채무 일체에 대하여 그 인가결정 확정시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엽)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위 감경된 부분에 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지체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지체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지연손해금 채무 일체에 대하여 위 인가결정 확정시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리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퍼시픽콘트롤즈의 피고에 대한 판시 구상금 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당초 약정된 연 1할 8푼 내지 연 1할 9푼에서 연 8푼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판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인가결정 확정시로부터 위 감경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원고의 위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된 부분인 판시 1988. 7.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만이 5년간의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보증채무 부분은 아직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감경된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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