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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30.자 2017마6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의 의미 / 정리채권자는 회사 이외의 자가 제공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

[3]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하여 민법 제165조 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감경된 경우, 면제 또는 감경된 부분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태풍투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 은 “정리계획은 정리담보권자가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에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란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자의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하므로, 정리채권자는 회사 이외의 자가 제공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보철강’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7파718호 회사정리절차(이하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라 한다)가 2009. 5. 19.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리채권자로부터 원심 판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한 권리를 순차 양수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한보철강에 대한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경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소유하는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여전히 원래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고, 따라서 위 정리계획에 따라 변경된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소멸시효 중단 및 시효기간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회사정리법 제5조 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데,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채무는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므로 그 부분에 대응하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참조).

한편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가 회사, 신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 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민법 제165조 제1항 , 제2항 ).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감경된 경우에 면제 또는 감경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한보철강은 1997. 1. 28.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1999. 7. 27. 정리계획 인가결정(이하 ‘제1차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4. 9. 24.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이하 ‘제2차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각 인가결정은 각 결정일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1995. 6. 1. 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2. 12. 2.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면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의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제1차 인가결정으로 인가된 정리계획안(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하나은행의 ‘금융기관 및 기타 정리채권’으로 총 162,032,164,545원이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3)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포함한 금융기관 및 기타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은 주채무 원금에 해당하는 확정채권액의 30%를 2008년까지 거치하다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에 걸쳐 년 1회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변제되지 않는 나머지 주채무 원금과 개시전 및 개시후 이자, 보증채무 전부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후 제2차 인가결정으로 인가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하 ‘이 사건 변경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정채권액의 13.5735%를 1차 변제하고 0.8707%를 추가로 변제하되 추가 변제 후에도 변제되지 않는 확정채권액은 면제하는 것으로 그 변제계획이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법원은 2009. 5. 19. 한보철강이 이 사건 변경계획에 따라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를 완료함으로써 정리계획을 모두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 중 피담보채권 200억 원에 관한 부분을 하나은행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순차로 양수한 피신청인은 2015.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1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4588호 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는 2009. 5. 19. 한보철강이 이 사건 변경계획에 따라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대한 변제를 완료함으로써 종결되었으므로, 물상보증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이 사건 변경계획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진 확정채권액의 14.4442%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변제된 부분’이라 한다)은 위 종결이 있기 전 변제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변경계획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정해진 나머지 85.5558%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면제된 부분’이라 한다)만이 변제로 소멸하지 않고 남게 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면제된 부분에 대응하는 물상보증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하나은행이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정리계획에 대한 제1차 인가결정이 확정된 1997. 7. 27. 무렵과 이 사건 변경계획에 대한 제2차 인가결정이 확정된 2004. 9. 24. 무렵부터 각 계획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정해진 부분에 관하여 순차로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3) 그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면제된 부분에 관한 여신거래로 인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고, 또한 확정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도 경과한 후인 2015. 8. 31.에 이르러서야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면제된 부분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매신청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중 변제된 부분만이 아니라 면제된 부분을 포함한 전부가 이 사건 경매신청 전에 변제 또는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변제된 부분만이 아니라 면제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부에 대하여 제2차 인가결정의 확정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다음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결정이 확정된 2009. 5. 19.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면제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부가 이 사건 경매신청 전에 변제 내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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