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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92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769 (2014.03.13)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4구합9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16.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2. ○○시 ○○구 ○○면 ○○리 344 전 940㎡, 같은 리 345-2 과수원 3,084㎡ 및 같은 리 345-3 과수원 2,14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2007. 3. 13. ○○시 ○○구 ○○면 ○○리 344-4 전 19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4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농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2. 20. 이CC와 이 사건 양도농지를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10. 이CC에게 이 사건 양도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9. ◇◇시 ◇◇면 ◇◇리 1039-1 답 1,462.6㎡ 및 같은 리 1039-2 답 1,960.2㎡(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3. 6. 26.부터 2013. 7. 5.까지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양도농지가 양도 당시에 경작되지 아니하여 방치된 상태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따른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3. 9.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0,000,000원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 3,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를 취득한 후 농작물과 과수를 재배・식재하여 이 사건 양도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우렁이농법을 통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이어야 하며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 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 거래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송DD의 증언에 따르면, 송DD는 이 사건 양도농지 인근에서 농사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양도농지에서 파종, 김매기 등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보았고, 원고로부터 기계대여료 및 품삯을 받고 이 사건 양도농지의 농사일을 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일이전까지 3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양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 5호증,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① 이 사건 양도농지는 총면적이 6,363㎡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약 2,0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농기계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송DD는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은 원고로부터 기계대여료 및 품삯을 받고 자신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송DD는 이 사건 양도농지에 식재된 매실나무 등 과수에서는 과실의 수확이 별로 없었고, 이를 수확해서 판매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양도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EE는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양도농지 중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수박농사 등을 지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2013. 6. 26.부터 2013. 7. 5.까지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을 때, 이 사건 양도농지는 방치된 상태였고, 농지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탐문한 결과 약 3년 전부터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공사 □□□□ 본부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5년경에는 00,000,000원, 2006년경에는 00,000,000원, 2007년경에는 00,000,000원, 2008년경에는 000,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올렸다.

⑥ 원고는 □□□□공사를 퇴직한 후 2009. 3. 1.부터 △△측량공사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사업체의 2011년도 신고수입은000,000,000원, 2012년도 신고수입은000,000,000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① 이 사건 대토농지는 총면적이 3,422.8㎡로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2013. 6. 26.부터 2013. 7. 5.까지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을 때, 그 농지에는 우렁이농법을 사용하여 벼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우렁이농법은 그 특성상 외지인의 경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이 사건 대토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인 이FF은 이 사건 대토농지의 정확한 소유자는 알 수 없으나, 마을주민 이GG이 이를 경작・관리하고 있고, 우렁이농법에 따른 협의와 우렁이종묘, 친환경농약에 관한 문제도 이GG이 협의하여 해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GG은 이 사건 대토농지가 있는 마을 토박이로서 콤바인,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품삯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로터리작업, 모내기작업, 추수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에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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