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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3. 25. 선고 2009구합10186 판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757 (2009.06.16)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원고는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대리경작하게 한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4. ○○시 ○○동 55-5 전 3,334㎡(이하 '이 사건 양도농지'라 고 한다) 중 1/3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6. 11.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위 지분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31. ○○시 △△동 363-1 답 1,509㎡(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 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양도농지 중 위 1/3 지분(해당 면적 1,111.3㎡)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 하여 2009. 1. 12.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83,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 항,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방식의 농지대토(위 시행령 제 67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①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② 종전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일 것,③ 종전 농지의 양도 후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것,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각 규정과 아래와 같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그 주장의 '직접 경작(자경)'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자경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자경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위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위 법 시행령에서 '직접 경작'을 명문화하기 전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에서의 자경 요건은 해석상 차이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위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의 개념이 명시된 이상 개정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서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 개념을 달리 취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직접 경작(자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이나 농업경영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원AA의 증언은 2008. 6.경 처분청의 농지감면 현장 확인시 원AA은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일체의 경작행위는 자신이 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일년에 두 번 정도 방문하여 쌀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바 있어(을 제3호증 기재)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원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양도농지・대토농지의 보유기간인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매년 6-7,000여 만 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원AA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벼 종자, 비료를 직접 구입하고 못자리 내기, 논갈이, 추수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농기계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음이 없이 생산된 쌀 중의 일부를 원고에게 건네주었던 점, 남BB은 원고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원고와 같은 날 이 사건 양도농지 중 1/3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후 이 사건 대토농지에 연접한 ○○시 △△동 363-2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남BB 역시 위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원AA에게 대리 경작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남BB은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자신의 직접적인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 투입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직접 경작(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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