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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1. 04. 선고 2015구단33626 판결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국승]
제목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5구단33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92,30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7. 취득한 ○○시 ○○구 ○○동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9. 6. 11. 수용절차에서 양도한 뒤 2009. 8. 13.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뒤 2010. 4. 15. 대토농지로 ○○시 ○○면 ○○리 답 ○○㎡를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토농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2.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92,302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5. 25.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2006년부터 매년 쌀변동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근주민이 원고의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농기계 사용료 확인서, 도정확인서, 벼매입확인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하여 왔음이 확인되는 점, 현재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동원하여 영농작업을 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만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기계에 의한 작업을 맡기는 행위 자체도 직접 영농을 한 것으로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단순히 다른 소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 2013. AA에 근무하면서 연간 6,200여만 원에서 1억여만 원의 급여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대토농지에 농기계로 작업을 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제초작업 등도 원고의 남편이나 시동생이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동생인 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토농지의 제초작업도 원고와 증인 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물대기 작업도 원고가 평일에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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