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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5.(188),2040]
판시사항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판결요지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에 의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약 7개월 후에 대체 농지를 취득한 다음 그 때부터 다시 약 1년 3개월이 넘도록 대체 농지가 소재하는 철원군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가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주택을 마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대체 농지 취득 후에 바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나아가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대체 농지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지의 대토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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