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구단691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3. 취득한 수원시 권선구 B, C 두 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2011. 1. 14. 수원시에 133,280,000원에 양도한 뒤 2011. 2. 14.「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하고 2011. 12. 14. 화성시 D 답 476㎡(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E이 2012. ~ 2013. 이 사건 대토농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위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운기, 병충해방제기, 화물자동차, 관리기, 동력예취기 등 여러 농기계들을 각 종류별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