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3. 취득한 수원시 권선구 B, C 두 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2011. 1. 14. 수원시에 133,280,000원에 양도한 뒤 2011. 2. 14.「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하고 2011. 12. 14. 화성시 D 답 476㎡(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E이 2012. ~ 2013. 이 사건 대토농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위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운기, 병충해방제기, 화물자동차, 관리기, 동력예취기 등 여러 농기계들을 각 종류별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