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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구합50605 판결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3419 (2016.12.07)

제목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은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44,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9. AA시 BB읍 CC리 60X-4 답 292㎡, 60X-5 답 2,162㎡, 60X-6 답 992㎡(이하 '이 사건 양도농지'라 합니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2010. 5. 17. DDD도가 시행한 FF교차로 개선사업에 이 사건 양도농지가 수용된 후, 2012. 5. 11. AA시 BB읍 EE리 44X-95 답 1,924㎡(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농지에 관하여 양도가액 263,61X,000원, 취득가액 63,75X,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47,18X,42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4.부터 같은 달 2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44,25X원의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인 조GG은 편의상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2007년, 2008년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2)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AA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1 내지 13, 24, 27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2. 8. 1.부터 현재까지 HHHH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상당의 수입을 얻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식회사 JJJJ, 2015년, 2016년에는 KKKK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2)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원고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과 이 사건 양도농지와의 거리는 약 35km, 39km에 해당하여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형인 조GG가 전업농으로 2007년, 2008년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GG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제출한 농약구매확인서(갑 제12호증의 2)에는 원고가 2010. 5. 25., 2010. 6. 11. 농약을 구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양도한 후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의 농약구매내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농약구매확인서(갑 제12호증의 3), 국민카드 및 현대카드 이용실적(갑 제27호증)은 이 사건 양도농지에 관한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적어도 2013. 5.경부터 벼농사를 시작하였고, 2013년에 수확된 벼는 원고의 가족들이 소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10.경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 위 농지에는 전 소유자가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2013. 3.경 항공사진에도 비닐하우스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2013. 9.경 항공사진(갑 제29호증)에는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어 있으나, 원고의 벼 수매내역은 2014년부터 존재하고 있어 원고가 2013년에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5 내지 23, 28, 29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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