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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0542 판결
(심리불속행)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11710 (2015.08.05)

제목

(심리불속행)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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