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무상 사망에서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나. 식당조리원의 근무수행중 계속적인 심한 과로가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지만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이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식당조리원의 근무수행중 계속적인 심한 과로가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지만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이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진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6.12.9. 선고 86누679 판결 ; 1987.8.14. 선고 86누840 판결 ;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 ;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 ;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 ; 1992.7.24. 선고 92누53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1984.4. 25.부터 ○○대학 소속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0. 3.부터 평상시에는 07:00 출근, 19:00까지 근무하여 1일에 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고(11월부터는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이 됨) 이와 별도로 3, 4월에는 평균 3일에 한번씩, 5월부터는 하계방학기간을 제외하고 4일에 한번씩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야간근무는 평상근무가 끝나는 19:00 이후에도 위 식당에 남아 있다가 종업원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05:00부터 아침식사 준비를 한 후 14:00에 퇴근하게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온 사실, 위 소외인은 1988년 정기신체검사시 고혈압 및 신질환의심으로 안정혈압의 조절 후 계속적인 정기적 검진과 식이요법및 투약이 필요하다는 진찰소견을 받고 1990년 정기신체검사시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및 신질환의심으로 안정혈압의 조절 후 계속적인 식이요법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찰소견을 받았는데 1990.11.6. 퇴근 후 저녁식사를 준비하다가 쓰러져 같은 달 9. 뇌교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사실, 뇌교출혈이란 대뇌와 척수를 잇는 뇌간부 부분의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로 고혈압 및 동맥경화에 의하여 뇌혈관이 약화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의학적으로 심한 과로는 혈압의 조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뇌교출혈의 발생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은 공무상의 과로가 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겹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