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질병 내지 사망이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상고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0.2.13. 선고 89누6990판결;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