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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6.10.15.(20),3029]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기관지천식의 질병이 있는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업무 수행 중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관지천식이라는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닌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교사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로의 누적과 전시회의 준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기관지천식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금옥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이며 원고의 처인 망 소외 1의 수업부담이 일주일에 16시간 정도로 무겁지도 아니하고 그것도 분필을 사용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며, 근무하던 학교의 환경여건이 주거지의 그것보다도 나았다면, 위 망인의 천식이 분필가루나 학교 주변의 공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수업부담의 정도와 전시회 준비업무의 내용을 볼 때 그것이 망인의 천식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중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위 망인의 천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기존의 천식을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망인의 기관지천식이 분필가루나 학교 주변의 공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 소외 1은 1970. 3. 11. 신용산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사망할 때까지 24년 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기관지천식이 발병되었는데, 1993년도에는 총 64일간의 병가를 내어 그 치료를 하였으나, 1994년도에는 그 증세가 다소 호전되어 6회의 외출과 5회의 조퇴만을 하고 하루도 결근 없이 근무한 사실, 위 망 소외 1은 미술교사로서 평소 수업시간 중에 흡입하는 분필가루나 공해배출업소가 산재하여 있는 공장지대에 위치한 근무 학교 주변의 오염된 공기가 알레르기 체질인 그의 기관지에 자극을 주어 기관지천식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더러 사망하기 한 달 전쯤인 1994. 10. 14. 실시된 교내 사생대회, 같은 달 24. 실시된 자율장학회 미술실기대회의 주관 교사로서 대회의 계획, 실행, 심사, 전시, 평가업무를 수행하였고, 1994. 11. 14.부터 에너지 절약 및 불조심 강조 포스터를 제작, 교문에 게시하라는 학교의 지시를 받고 이를 제작하는 일을 하였으며, 사망 직전인 같은 달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이에 열리는 교내 사생대회 우수작품전시회에 전시할 작품의 액자 준비, 작품 표구 등을 직접 하였으며, 같은 달 19일에는 표구된 작품을 전시장에 걸기 위하여 학생들과 시멘트 못을 박고 화분을 옮기는 등 토요일인데도 늦게까지 남아 전시회 준비를 하였는데, 전시회 준비작업 도중 못을 박다가 "못박을 힘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전시장에 있는 화분을 옮기다가 "힘들어 못하겠다."고 자주 주저앉고, 작업이 끝날 때쯤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주 힘들어 하면서 집에 바로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쉬었다 가야겠다고 하며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기까지 한 사실, 그런데 전시회가 시작되는 월요일인 1994. 11. 21. 출근 도중 심한 기관지천식 발작이 일어나 이로 인한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10호증(기록 47면), 을 제4호증의 2(기록 70면 이하)의 각 기재와 원심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기관지천식은 기관지의 과민반응에 의한 작용으로 발병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주로 알레르기성으로 발병하며, 유발 또는 악화요인으로는 알레르기 원인물질, 약물자극, 환경 및 공해, 직업요인, 호흡기감염, 운동 및 과로,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수년 전부터 위 망인을 치료한 의사 소외 2는 위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에서 위 망인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에는 치료에 의하여 상당히 호전되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이었는데, 사망 당일의 내원 당시에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극심한 호흡곤란과 산소의 결핍을 나타내는 청색증을 보였으며,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기관지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요건 중의 하나이므로 망인의 신체조건과 치료소견상 망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가 있었다면 기관지천식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설사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기관지천식이라는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이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과 전시회의 준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위 망인의 기관지천식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망인의 수업부담이 다른 교사들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무렵 위와 같은 전시회 준비업무 등이 그의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중한 것은 아니었는지 여부 등을 좀 더 살펴보고 위 망인의 기관지천식이 위와 같은 근무로 인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더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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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4.선고 95구26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