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유족보상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7.15.(948),1714]
판시사항

돌연사의 경우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는지 또는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돌연사의 경우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는지 또는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 1은 1960.3.10.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양평군 ○○면 사무소 소속 지방행정서기로 병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중 1989.5.2.부터 교육으로 인하여 밀린 공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달부터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제1국민역 실시조사, 신규민방위대원훈련통지서 교부 등의 과중한 업무로 과로한 사실과 같은해 6.14. 10:30경 비가 오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민방위교육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출장을 나가서 같은날 14:00경 ○○면 △리 이장인 소외 2의 집에 이르러 소주 한잔을 받아 2회에 결쳐 나누어 마시자 마자 갑자기 뒤로 넘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1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체검안한 의사 유인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사체부검소견이 없어 사망원인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른바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서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시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이 생활중 돌연히 예기치 못한 가운데 사망한 경우에는 외적 원인으로 사망하는 외인성급사와 병사 또는 자연사 등 내적 원인으로 사망하는 내인성급사가 있고, 내인성급사는 안정시보다 무엇인가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육체적 행동, 정신적 흥분, 음주, 성교, 분만, 마취, 수술 등, 타인으로부터의 구타 등의 유인(유인)이 있으며, 특히 돌연사의 경우는 그 유인이 외상, 과로, 정신적 충격 등이라는 것이고, 한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와 청장년급사증후군처럼 사후 검사에서도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의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바, 사후검사에 의하여도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각 유인은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망시 있었던 것으로 입증되는 유인과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망인은 건강한 남자로서 사망 당시 밀린 공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병력소집통지서 교부, 제1국민역 실시조사, 신규민방위대원훈련통지서 교부 등 과중한 업무로 과로한 상태였으며 위 사망은 돌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위 망인의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8.선고 89구1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