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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공1986.4.15.(774),559]
판시사항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정읍군 농촌지도소의 ○○○지소 농촌지도원인 소외인의 사망이 직무상 과로가 직접 원인이 되었거나 직무상 과로가 유발, 악화시킨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함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다 하여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 시행령 제29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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