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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540 판결
[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86.1.1.(767),61]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 인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건설부산하 ○○○○○○사무소 소속 9급 통신사인 소외인의 사망이 직무상의 과로가 그 직접원인이 되었거나, 직무상의 과로가 유발 또는 악화시킨 어떠한 질병으로 사망함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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