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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3881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94]
판시사항

직무상의 과로한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경찰관이 과중한 기본업무 외에 특별진압교육훈련을 받느라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당일 저녁에 목욕을 하던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 중에는 공무상 과로도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신명순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2.8. 선고 87누625 판결 ;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 ;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김정숙이 부산진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근무하던 중 1989.2.17. 19:30경 사설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증, 신장염으로 사망한 사실,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관상동액에 혈전이 생기거나 관상동맥경화증 때문에 순환장애를 일으켜 심근전층에 경색괴저가 일어나 발작성으로 쇼크상태가 되는 심장질환으로서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경화는 동물성지방의 과잉섭취나 칼로리의 과잉섭취로 인하여 혈관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는 것이 주요원인이나 그와 동시에 정신적 긴장, 불안감 등이 관상동맥의 경과를 촉진시키므로 과로가 그 원인이 되기 쉬우며, 신장염은 세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심근경색증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사실, 소외 망 김정숙은 1988년 건강진단시에는 건강한 몸이었으나 1988.11.17.부터 부산진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근무하면서부터는 기본업무가 과중한 탓에 대부분의 경우 규정근무시간을 넘겨 늦게 퇴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휴일에도 근무하였으며, 특히 1989.1.14.에는 부산직할시 경찰국 제2기동대 요원으로도 편성되어 사망 2일전부터 3일 동안은 위 과중한 경무계 기본업무외에 위 제2기동대에서 특별진압교육훈련을 받느라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당일 저녁에 목욕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증, 신장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 중에는 공무상 과로도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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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4.19.선고 89구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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