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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67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7.2.1.(793),174]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유족보상금)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함으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유족보상금)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함으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풀이할 것이다 (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23 판결 ; 1983.10.11. 선고 82누2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에 대한 판시와 같은 근무기간, 근무의 성격, 병력 및 사인등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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