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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28 판결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6.5.15.(776),725]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인쇄 7급공무원으로 육군본부 지도창 복제과에 근무하던 소외인의 급성심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이 망인의 판시와 같은 작업환경이나 업무상 과로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발병 사망한 것으로 볼 증거 없다고 원고들의 이 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을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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