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4504
제목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요지
원고가 명의상 법인의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0000. 00. 0. 설립되어 0000. 00. 00. 폐업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0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위 회사가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익금산입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00,000,000원을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0000. 0. 00. 위 00,000,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0. 0.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BBB이고, 원고는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위 회사의 경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BBB가 아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는 CCC이 0000. 0. 0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0000. 0. 00. 퇴임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0000. 0. 00.부터 DD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0000년 주주현황에 따르면 총 주식 00,000주 중 CCC이 00,000주(00.00%), EEE이 0,000주(00.00%), FFF이 0,000주(0.00%), GGG이 0,000주(0.00%), HHH이 0,000주(0.00%)를 보유하고 있다. BBB은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BBB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소득・배당・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BBB의 아들인 JJJ은 0000. 00. 00.경부터 0000. 00. 00.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0000. 00. 00.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BBB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어 자신이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이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 없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BBB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KKK의 진술서(갑 제3호증)에 따르면 진술인(KKK)은 0000년 0월경 BBB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취직했는데, 당시 위 회사의 대표는 LLL으로 되어 있었고, 이직을 권유받을 때부터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였고, 이직 후의 급여 관계도 BBB을 통해 정해졌으며, LLL은 대표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0000년과 000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3호증의 1, 2)에 따르면 KKK에게 근로소득이 지급된 내역이 없어 KKK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KK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CC의 진술서(갑 제4호증)에 따르면 진술인(CCC)은 0000. 0. 00. BBB과 이 사건 회사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이 신용 문제로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게 되자 BBB가 실제 경영을 하던 회사의 직원인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CCC은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할 사실이 없고, CCC은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CCC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BBB의 아들인 JJJ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았음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JJJ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부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JJJ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내역뿐만 아니라 JJJ이 주식회사 ○○○에 송금하고, 다시 주식회사 ○○○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발견되는 이상 위와 같은 거래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⑤ 그 밖에 MMM의 진술서(갑 제7호증), DDD의 진술서(갑 제9호증)의 내용 역시 원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거나 자의적인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BBB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